재작년 말..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법무사를 통해 여러가지를 대행하는가 보더군요. 그러던 차에 부모님의 아시는 분이 법무사로부터 부당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우리 집 청구내역도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뭔 이야긴가 했습니다.
말인즉슨...
주택을 매입할 때는 등기 등록을 해야하는데, 법무사에 맡겨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이마저도 주택 매입시 거래하는 부동산의 공인 중개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금액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튼, 등기 등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되는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답니다.
1. 보수액 항목
- 수수료
- 누진료
- 상기 2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공과금
- 등록세
- 교육세
- 인지대
- 증지대
- 채권
- 송달료
- 등본, 열람, 대장
- 교통비, 일당
- 검인, 신고
그런데, 우습게도 영수증이라고 주는 종이엔 구체적 항목 없이 '총합계 얼마..'라는 식으로 일하는 법무사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즉 그 분들이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떼어 먹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모른다는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요. (우리집 등기 등록했다는 법무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임;;;)
자자.. 그러면 저희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도록 하죠.
그래도 저희는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 보수액
- 보수료
- 누진료
- 부가가치세
2. 공과금
- 등록세
- 교육세
- 증지대
- 인지대
- 채권
- 부속서류대, 교통비, 일당, 제세금대행
이렇군요.
다른 부분도 과다 또는 부당 청구된 부분(굵은 글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부분입니다.알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구입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하는 부분이더군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이름으로요.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채권은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말하고요. 이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국민주택채권 國民住宅債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 구입시 자금난에 시달리죠. 그래서 채권 상환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채권을 할인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법무사들은 이 채권 할인액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가 봅니다. 뭐, '절대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고객이 먼저 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절대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ㅡ.ㅡ++
그래서 저희 집에 청구된 법무사비용 영수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글자만 한글이지, 당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인터넷 검색결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당과다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더군요.
계산 방법은..
아래 검색내용에 있습니다만... 저처럼 이같은 내용에 문외한이시라면 머리 좀 아프실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과다청구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뭐,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만;;)
2. 거래하셨던 법무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과다청구, 또는 부당청구된 금액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 그쪽에서 아마 그
내역, 또는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환급받으실 은행계좌와 연락처, 그리고 영수증만 보내세요... 계산 내역까지 보낸다면.. 협상이란 그런거죠;;
3. 아마 다음날 연락이 올겁니다. 만약 입금했다고 연락이 오면 당장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 자신의 계산 금액을
비교하는거죠... 양심있는 법무사라면 제대로 보낼테고.. 아니라면 다시 전화해서 언성을 높여 따져야겠죠.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셨던 분은 30만원 가량 돌려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분은 아예 영수증 내역이 없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막 따졌더니 또 비슷한 액수를 보내줬다나요... 그 이야기를듣고 부모님께서 저를 또 닥달하시더군요.. ㅠㅠ
정말 열받으신 분이라면... 그간의 은행이자율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할지도;;; 제가 그런 말을 그 법무사에게 하긴 했습니다만.. ㅎㅎㅎ
저희는 영수증 내역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계산한 과다청구 부분까지 적어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딱 고만큼만 입금시키더군요.
그나저나 나라에서 정한 채권, 그 할인액마저 꿀꺽하는 게 관행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뭐, 알아서 돌려주겠다느니 그런 말을 했다 하는 인터넷 카페 글도 얼핏 본 것 같긴 합니다만.. 믿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럼..
환급받는 법을 알아봅시다. (출처 :
아둑시니님의 블로그)
1. 일단 집 매매 문서를 찾습니다.
등기권리증 +
법무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영수증에서 항목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법무사는 항목별로
적지 않고 통짜로 얼마~라고 기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산해서 금액 청구하면 돌려준다네요.)
3. 주택 매매 당시
과세 표준액 및 과세율,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을 확인합니다.
- 과세 표준액은 등기 권리증에 통상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교육세의 납부 기준액입니다)
-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은 국민은행에 매입일 기준 할인율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채권 구입률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2) 2005년 1월 1일 이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따라서 부당 청구액 계산 방법은..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 재계산액
=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 (당시과세표준액*과세율*국민은행할인율)
= ~~~~~ 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등기닷컴(
http://www.deungki.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규모,
매입시기, 법무사의 양심에 따라 다르지만,
제 주변 분들 사례로는 통상 20~4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4. 1에서 찾은
영수증 사본, 3에서 계산한 계산 금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
보낼시 가급적 정중하게,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상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번호 및 연락처를 함께
보내세요.)
5. 팩스 확인 전화를 함과 동시에 환급 관련 검토/확인 요청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할 겁니다.
상기 사항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민사로 소송걸면 10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90년대 후반에 매매한
건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하다네요.
상기 사항 적발시 법무사 영업정지라네요.
6. 환급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확인
요청합니다.
7. 환급 받으면 한 턱 쏩니다.(누구에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수료와
누진세도 제법 큰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료
보수료는 말그대로 법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건당 무조건 70,000원이 기본입니다. 주택구입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70,000원 입니다.
** 누진료
위의 보수료 기본 70,000원에다가 주택구입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누진되서 더 내야 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법무사들이 지들 보수를 받는 건데 기준시가보다 비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받으려 할 건 뻔한
이치죠.
1천 이상 ~ 5천미만 : 1천초과분(실거래가에 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0.01%
5천 이상 ~ 1억미만 : 40,000 + 5천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천을 뺀 나머지 금액)* 0.09%
1억이상
~ 3억미만 : 85,000 + 1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 0.08%
3억이상 ~ 5억미만
:245,000 + 3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3억을 뺀 나머지 금액)*0.07%
5억이상 ~ 10억 :385,000 +
5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0.06%
**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해서 보수료와 누진료를 다 합한 가격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이시라면.. 또는 가족이시라면 꼭 법무사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이면 열.. 모두 과다 또는 부당청구가 있나봅니다. 꼭 돌려받으시길...
참고로 저희는 20만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이 금액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또 닥달;;; '왜 계산해서 보냈느냐, 30만원은 넘게 받을 수 있었을텐데 괜히 적어 보냈다...' 뭐.. ^^; 이미 엎어진 물인데요, 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길..
인터넷 검색 결과 모음.. 열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할인액 부당 청구에 대한 환급 방법을 공유합니다.
글이 길어질 듯하여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주택 매입시 등기 등록을 통상 법무사에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의 공인 중개사에게 일임을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 등록시 청구되는 법무사 비용을 보면,
1. 보수액 항목
- 수수료
- 누진료
- 상기 2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공과금
- 등록세
- 교육세
- 인지대
- 증지대
- 채권
- 송달료
- 등본, 열람, 대장
- 교통비, 일당
- 검인, 신고
등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에 납부하는 등록세나 교육세를 빼고,
많은 항목에서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과다 징수/부당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당 청구 금액이 발생하는 항목은
채권(할인액)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7,284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39,440원이라고 부당 청구함으로써, 332,156원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항의하여, 최근
전액 환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 사례 100여건 확보, 저의 친형도 진행 중입니다. 영수증에 세부 항목 없어도
알아서 환급해준다네요.)
해당 건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그런 것인지, 서울시/수도권 법무사들의 관행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인터넷 사례 검색을 해 보면 비일비재한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밑져야 시간낭비(?)이고, 이 또한 연말정산 서류
준비시간보다 짧으니,
주말에 함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각설하고 이를 환급받는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일단 집 매매 문서를 찾습니다.
등기권리증 +
법무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영수증에서 항목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법무사는 항목별로
적지 않고 통짜로 얼마~라고 기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산해서 금액 청구하면 돌려준다네요.)
3. 주택 매매 당시
과세 표준액 및 과세율,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을 확인합니다.
- 과세 표준액은 등기 권리증에 통상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교육세의 납부 기준액입니다)
-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은 국민은행에 매입일 기준 할인율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채권 구입률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2) 2005년 1월 1일 이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따라서 부당 청구액 계산 방법은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 재계산액
=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당시과세표준액*과세율*국민은행할인율)
= ~~~~~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매입시기, 법무사의 양심에 따라 다르지만,
제 주변 분들 사례로는 통상 20~4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4. 1에서 찾은
영수증 사본, 3에서 계산한 계산 금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
보낼시 가급적 정중하게,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상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번호 및 연락처를 함께
보내세요.)
5. 팩스 확인 전화를 함과 동시에 환급 관련 검토/확인 요청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할 겁니다.
상기 사항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민사로 소송걸면 10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90년대 후반에 매매한
건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하다네요.
상기 사항 적발시 법무사 영업정지라네요.
6. 환급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확인
요청합니다.
7. 환급 받으면 한 턱 쏩니다.(누구에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수료와
누진세도 제법 큰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료
보수료는 말그대로 법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건당 무조건 70,000원이 기본입니다. 주택구입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70,000원 입니다.
** 누진료
위의 보수료 기본 70,000원에다가 주택구입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누진되서 더 내야 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법무사들이 지들 보수를 받는 건데 기준시가보다 비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받으려 할 건 뻔한
이치죠.
1천 이상 ~ 5천미만 : 1천초과분(실거래가에 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0.01%
5천 이상 ~ 1억미만 : 40,000 + 5천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천을 뺀 나머지 금액)* 0.09%
1억이상
~ 3억미만 : 85,000 + 1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 0.08%
3억이상 ~ 5억미만
:245,000 + 3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3억을 뺀 나머지 금액)*0.07%
5억이상 ~ 10억 :385,000 +
5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0.06%
이렇게 계산해서 보수료와 누진료를 다 합한 가격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저는 맘이 여러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청구 안했는데, 이것도 따져보니 7~8만원 되네요.
그럼 혹
연말정산액이 적어서 맘상하신 유주택자분들 상기 내용으로 비자금 마련이라도 해 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입니다.
밑에 참고 사례들은 첨부합니다.
그럼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ps. 주말엔 이렇게 자고
싶습니다... 손가락 빨더라도...
***********************
계약일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1.2005년 1월 5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 채권 계산법
일단 과세표준을 아셔야 되는데 그건 등기권리증에
써있는 매매대금 그거예요.등록세 낸 영수증 보면 거기에도 과세표준액이 써있구요.
그 과세표준에
5000 이하는 4%
5000 이상 1억 미만은 6%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6,000,000원이면 거기에 6%를 곱하면 3백
3십6만원이 나옵니다.
곱한 가격에 계약한 달월의 국민은행 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저거 계약한 날짜(저희 집 계약서는
아니구요.^^)9월 26일인데 2003년 9월 26일의 국민은행 할인율이 8.83%이니 위의 3백 3십 6만원에 8.83%를 곱하면
27,0198원이 나옵니다.여기에 법무사에서 해줄 경우 수수료니 뭐 기타 복잡한 거 생각하면 대략 30만원 정도 보면 되겠죠.
2.2005년 1월 5일 이후 계약하신 분들 채권 계산법
기준시가를 아셔야 되는데 2006년 이전은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구요 올해꺼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시가가 2,000이상
~5,000미만이면 1.3%
5,000이상~1억 미만이면 1.9%
1억 이상~1억 6000미만이면 2.1% 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마찬가지로 계약한 달과
날을 정확히 알아서 그 날짜의 국민은행 할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할인율 보는 사이트 찾아가셔서 보시구요.그런데 어떤
곳은 안 보여주는 곳도 있더군요.그러면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
채권 구입률..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2005년 1월 5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이
변경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이며, 매입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어 국민임대주택이나 소형분양주택의 건설자금, 전세자금지원 등 서민주택정책의 주요 지원 수단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년리 3%로 발행되는데, 채권매입자는 5년 만기 후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채권시장에 할인매각하기도 한다.
아파트를 구입한 소비자도
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일정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종전 기준에 의하면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2%~ 7%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였다.<표1 참조>
근래 들어 정부의 과표현실화 노력으로 시가표준액이 점점 시가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더욱이 2005년부터는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조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부동산구입자의
채권매입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또한 주택유형간, 지역간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보유세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세는 주택의 경우 관할구역내에서 기존의
건물분(재산세)과 토지분(종합토지세)을 통합하여 부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인별로 전국의 소유부동산가액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부담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의 변경, 매입비율의 하향조정, 시가표준액의 과표구간 상향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전에는 주거전용 건축물인가 아닌가에 따라
매입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그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매입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대폭 상향조정됨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을 이전의 50% 정도로 하향조정하고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였다(<표 2> 참조).
****************************************************************
저
역시나 당했더군요..
A4용지에 법무사에서 준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A4용지의 남은 여백에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TO. 000법무사님 귀하
2004년 3월에 법무사님께 아파트 등기 대행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한참 바쁠때
대행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어있어서 팩스를 보냅니다.
그당시 한참 바쁜 시즌이라
실수를 하셨나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채권할인액은 000,000원 이면 되더라구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0 핸드폰 번호
000-000-0000
이렇게 보냈더니 한건은 그날 바로 (전화도 없이) 다른 한건은 (그날 전화로 ..죄송하다..확인해보고
처리하겠다고 전화옴)그 다음날
입금.
제가 직접 전화를 안하고 팩스를 보낸건 이미 알만한 법무사사무실은 다 알것 같더라구요..
괜히 전화해서 언성 높이면서 싸울 필요없이 법무사들 핑계거리(그당시 한참 바쁜 시즌이라 실수를 하셨나 봅니다.)도
만들어 주고
저도 언성 안높여도 되고...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더라구요..
채권액 확인 방법.
우선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야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집을 산 년도의 공시지가를 물어보세요.
(전 2004년도에 집을 샀는데
건교부홈페이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2006년도 공시지가만 나오더라구요..
전 이걸 기준으로 환불받았습니다...저의 큰
실수였죠...2004년도와 2006년도 공시지가는 틀리는데...2004년도의
공시지가가 더 낮았겠죠...그리고 보통 매년 4월경에 그해의
공시지가가 나오니까 4월전에 거래를 하셨다면 그 전년도 공시지가가 기준이됩니다
저는 3월에 집을 구입했으니가 2003년도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공시지가를 아셨으면
등기닷컴에 들어가셔서 "채권 매입액 계산"을 클릭하시고
공시지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구입하실 채권액이 나옵니다...
채권 매입시 금액과 할인시 금액이 나오는데..
법무사에서 주는 영수증의 채권액은 다
할인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된것이죠
저의 경우는 채권 할인금액이 141,085원(2006년 공시지가
기준 채권할인액)인데
영수증에는 421,200원이라고 기재. 280,115원을 과다 징수.
좀 손해 보면서(공시지가 기준을
잘못잡아서 2003년을 잡아야 하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팩스 보낼때 2006년도 기준인 141,085원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써서 보냈더니 그 나머지 차액을 보냈더라구요..쩝쩝쩝...
이게 저의 실수였죠...
노사방 회원님들 모두 환불
받으세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구요..
노사방 화이팅!!!
(사실 채권횡령(?)금액이 커서 그렇지 다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누진료,,교통비,,등등이;
씨에로에서 누비라로!!! 어둠의 귀신... 아둑시니
http://blog.empas.com/sumism 펌